사단법인 강원살림 정관 사단법인 강원살림 정관 제정 2009년 3월 3일 1차 개정 2011년 2월 28일 2차 개정 2015년 3월 10일 3차 개정 2017년 3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강원살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강릉시에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고 강원도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강원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강원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강원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4. 강원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 2022.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