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강원살림 정관
제정 2009년 3월 3일
1차 개정 2011년 2월 28일
2차 개정 2015년 3월 10일
3차 개정 2017년 3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강원살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강릉시에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고 강원도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강원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강원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강원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4. 강원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회원가입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후원회원, 그리고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단체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활동사업에 참여할 권리
2.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2/3 찬성이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15인 내외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해임은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고문) 법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시민사회의 여러 인사를 참여시키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제14조 (자문위원) ①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적극적인 활동의사가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감사는 이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임시의장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회의개시 2주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의장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법인의 해산은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개최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임시 선출된 임시의장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임원의 보선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⑥ 운영위원의 추천
⑦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⑧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⑨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⑩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29조(운영위원회) ① 법인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설기구의 대표자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상임이사가 겸한다.
④ 운영위원회 세부규정은 별도로 둘 수 있다.
제 7 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① 법인은 사업목적을 달성을 위한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구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31조(사무부서)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② 사무부서는 책임자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부서 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후원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비, 후원금, 기부금 등의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정관 제3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시민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9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한다.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42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우리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인터넷 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댓글